긴급의료비지원 조건 신청방법 제외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조건이 맞다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항목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
긴급의료비지원은 의료기관에 입원하면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자들에게 제공한 검사와 치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항목을 최대 300만 원 범위까지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가만히 있으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신청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신청방법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긴급의료비지원 조건
긴급의료비지원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에 해당
- 1인 기준 131만 7천 원 이하, 4인 기준 365만 7천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조건에 충족합니다.
재산기준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일 경우 보유하신 금융재산기준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긴급의료비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 신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네 전화를 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입원 시 시청, 군청, 구청 등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2. 긴급의료비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환자 상태 파악
3. 현장 확인 후 선 지원
4. 선 지원을 받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사후조사 후 심사 시작
5.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지원 적정성 검토
6. 기초 생활 보장 등 사후에 관한 지원 연계
긴급의료비지원 제외사항
긴급의료비 지원은 다른 지원비를 받는 중이라면 중복으로 수령이 불가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 의료급여(의료급여 대지급 금지원)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번 글에는 긴급의료비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제외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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