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 소급적용1 부모급여 신청 언제부터?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게 되면 시간적,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번 달부터 만 0~1세 아동을 가진 부모들에게 월마다 일정 급여가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오하고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언제부터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청은 2023. 1. 4부터 진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