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 안하면 과태료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면 별생각 없이 갱신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면서 조금씩 미뤄지다 보면 갱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안하면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보험을 의미하며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서 피해가 발생하면 운전자를 포함해 가고 관련된 사람의 가족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지나고 갱신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갱신은 보험 만기 1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갱신하는 것이 좋으며 미가입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느냐에 따라 과태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과태료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미가입 기간 | 대인보험 미가입 | 대물보험 미가입 | |||||
이륜 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이륜 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
대인배상(1) | 대인배상(2) | ||||||
10일 이내 | 6,000원 | 10,000원 | 30,000원 | 30,000원 | 3,000원 | 5,000원 | 5,000원 |
10일 초과 | 1,200원 | 4,000원 | 8,000원 | 8,000원 | 600원 | 2,000원 | 2,000원 |
담보당 최고 금액 | 200,000원 | 6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 최고금액은 그 이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계산기(출처 : 계양구청 홈페이지)
-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만기일 전에 보험 갱신을 완료해 중간에 보험 가입이 안된 날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계약된 만기일이 있는데 그전에 보험을 해지하고 다음 날 다른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하루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갱신은 보험사에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또한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보험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늦어선 안됩니다.
자동차 보험 비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기 전 다른 보험사와 비교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보험 외에도 다양한 보험사가 존재하고 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통해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전화상담만으로 편하게 가격 비교가 가능하며 같은 조건과 보상에도 원보험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의무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에는 범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과태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확인해서 갱신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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