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입원과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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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입원과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자!

by №㏇㏘㈜℡ 2022. 4. 1.

살다보면 교통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신호를 아무리 잘 지켜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데 크게 다칠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경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골절이나 파열 등처럼 이름을 들어보면 큰 문제같지만 모두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이럴 때 입원에 대한 내용이나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입원과 합의금

경미한 교통사고 입원과 합의금

앞서 설명한 것처럼 경미한 교통사고는 염좌나 골절, 파열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외상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때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입원을 할지 합의금을 받아 치료를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통원치료가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보상금액이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건은 손해일겁니다. 차라리 입원을 하고 치료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받을 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500만 원? 300만 원? 얼마일까?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 계산하는 방법은 몇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액

이것이 합의금의 가장 큰 부분이 되는데 피해자의 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그대로 휴업손해액은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액을 의미로 소득세법에 따라 책정된 월 소득 기준으로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 손해액 = 실소득 X 입원일수 X 85%

 

위 계산 방법을 통해서 휴업손해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원치료를 받을 때는 1일 교통비로 8,000원이 책정됩니다.

상해진단급수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해진단 급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해진단 급수는 1~14급으로 나눠지며 경미한 교통사고일 경우 14급에 해당하며 약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말그대로 입원 치료가 끝난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비를 전부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한 금액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향후 치료비로 포함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 치료 중 언제 비용이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합의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 입원과 합의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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