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길 원할 겁니다. 이 글에서는 버티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한도 등의 내용을 알아보고 어떤 것인지 관련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후기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이며 서민과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민을 위한 대출이지만 일반적인 대출처럼 조건과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책 세대주
대출한도
- 일반 가구 : 수도권 1.8억 원 / 수도권 외 1.2억 원 이내
- 신혼 부부 : 수도권 3억 원 / 수도권 외 2억 원
- 청년 : 2억 원
대출금리 : 연 1.8 ~ 2.4%
대출기간 : 2년 /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전세금액의 70%이고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일 경우 80%까지로 한도가 현행에 비해 개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일 경우 일반가구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나 다자녀 가구일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부부의 연소득,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소득(부부인 경우 부부 합산)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보증금 5,000 ~ 1억 원 이하 | 보증금 1억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2,000 ~ 4,000만 원 이하 | 연 2.0% | 연 2.1% | 연 2.2% |
4,000 ~ 6,000만 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대출의 경우 어떤 대출이냐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지는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서 필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부 입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
- 기타 필요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부결된다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 조건이 안되거나 부결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대를 대비해서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한도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정부지원대출 상품의 다양한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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