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다운계약서 처벌 신고 방법과 벌금이 궁금하다면?
본문 바로가기
정보

중고차 다운계약서 처벌 신고 방법과 벌금이 궁금하다면?

by №㏇㏘㈜℡ 2022. 10. 12.

중고차 다운계약서 처벌 신고 방법과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이라면 다운계약서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계약서면 계약서지 다운계약서는 무엇일까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다운계약서가 무엇인지 왜 처벌받는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다운계약서 처벌

중고차 다운계약서 처벌

다운계약서는 세금에 대한 탈세나 대출을 더 받기 위해 거래 평균가액을 높이거나 낮추는 계약서입니다. 중고차 딜러들이 이전비를 적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이런 걸 누가 당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작성하고 있는데 무조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소득과 차량 신고 금액, 소비자 소비 금액에 따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딜러가 소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면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허위 매물을 통해서 사기 행위를 하는 딜러들은 더 많이 사용하곤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중고차 다운계약서 처벌 기준

중고차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3가지 죄에 해당하는데 각 내용의 처벌 기준과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 : 10년 이하 직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사문서 위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지방세 기본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만약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허위 매물까지 발견하게 된다면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 : 국세청 전화(☎126)를 통해 신고

신고자는 미발행 금액의 20% 포상금, 해당 딜러와 업체는 미발행 금액의 50% 과태료

 

자신이 작성할 뻔한 다운계약서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를 확실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