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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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by №㏇㏘㈜℡ 2022. 12. 26.

신용불량이 되거나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할 때 개인회생에 대해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커서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인지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생각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큰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00~250만 원 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인지대 : 30,000원 (집행금지 신청 시 : 2,000원 추가, 집행중지 신청 시 : 2,000원 추가)

송달료 : 37,000원 + (채권자 X 3,700원 X5)

회생위원 보수 : 150,000 ~ 300,000원

 

변호사 수수료

급여소득자 : 100만 원 ~

영업소득자 : 120만 원 ~

 

위 내용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변수가 되는 것은 변호사 선임수수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저렴한 변호사를 찾기도 하는데 안정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비용 분납

개인회생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면 분납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법인이나 변호사에게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각 조건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임비용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을 느낄 때 개인회생비용 분납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절차와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시기면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회생절차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제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채권 추심행위 금리, 강제집행절차 등 정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결정 등
채권자 집회 법원 집회기일 참석
변제계획인가 결정 3~4년 간 변제계획 수행
면책결정 개인회생절차 종료, 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

위 순서대로 개인회생이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 인감증명서

- 계좌거래내역

- 예상해약환급금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세무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 및 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

- 납세 및 체납사실 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중재무제표증명

 

물론 모든 서류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추가서류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비용과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발생하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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