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교통사고가 나면 당연히 신고하는데 그때 대인접수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처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상황이 발생할 때 바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상대방이 가해자일 때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를 한다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때 거부하는 이유는 보험료 할증이나 유예 등이 있지만 피해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신고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직접 돈으로 준다거나 병원에 갈 필요 없을 거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하기 싫다면 바로 다음 절차로 이행하면 됩니다.
직접 청구권 행사
직접 청구권을 이용할 때는 경찰서에서 받는 [교통사고사실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할 때 교통사고 때문에 진단서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 요구를 하면 되는데 만약 그 전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여기서 종결되지만 안된다면 꼭 대인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청구권을 통한 경우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서 사고 접수와 진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쯤 상대 보험사에게 연락이 오면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청구
만약 상대방 보험사에서 경찰서에 신고해도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자신의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은 뒤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됩니다.
구상권은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것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급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보험금만큼의 금액을 청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연락할 필요 없이 해결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해결방법을 알아봤는데 각 내용을 확인한 뒤 자신에게 잘 적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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