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비율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가 있는 분들이라면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그중에서 자기부담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환급을 받아야 하는 돈인데 어떻게 책정하고 비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비율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 수리비의 일부를 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기부담금은 과다한 수리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 계약 시 수리비용의 20% 정도로 계산하는데 금액은 20~50만 원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이때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은 보험사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는 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했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떨 때 받을 수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자동차 사고시 모든 상황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환급 가능 : 쌍방과실(비율 6:4, 7:3 등)
- 환급 불가능 : 본인 과실 100%, 단독 사고, 뺑소니 등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환급하는 것이 법에 등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법 제 682조 1항에 근거한 소비자 우선 원칙
즉, 쌍방 과실인 사고가 난 경우 사고에 관련해서 고객이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보험사에 확인한 뒤 환급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 자기환급금 반환 신청
어디서 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차이만 있지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사고가 안난 분들이라도 자동차 사고가 3년 이내에 난 경우에 자기 부담금을 낸 적이 있다면 반환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 유효기간이 3년이니 꼭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만약 보험사에거 자기 환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상범 682조 1항을 언급하며 반환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통해서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에 대해 알아봤는데 각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손해가 발생하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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