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신청기간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해도 신청기간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꼭 언제 신청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와 이용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2023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이 언제냐에 따라 지급시기는 달라집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상반기 신청 | 23. 9. 1 ~ 9. 15 | 23년 12월 말 |
하반기 신청 | 23. 3. 1 ~ 3. 15 | 24년 6월 말 |
정기신청 | 23. 5. 1 ~ 5. 31 | 23년 8월 |
기한 후 신청 | 23. 6. 1 ~ 11. 30 |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 |
이미 신청한 분들이라면 위 내용을 확인해서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아래의 신청조건과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3 근로장려금을 신청방법은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통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려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쥐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든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가능한 분들이라면 꼭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데 가구별 자산과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세대 구성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
홀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위 조건에 맞으면 신청이 가능한데 2023년부터는 지급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류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혼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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