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모르면 손해인 내용을 알아보자
본문 바로가기
정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모르면 손해인 내용을 알아보자

by №㏇㏘㈜℡ 2023. 5. 24.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세금에 대한 걱정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커질 텐데 중도 퇴사자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글을 꼭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란 해당 연도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며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금까지 함께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2023년 5월 24일에 퇴직한 경우 6월에 급여를 받으니 6월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추가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료나 신용카드처럼 사용금액 등의 공제항목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용해서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절차

중도 퇴사자라고 해도 해당 연도에 대취업을 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절차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취업한 경우

-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

취업하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기간(5월)에 신고

-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서류

중도 퇴사라고 해도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한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해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내용 확인하기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