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을 할 때는 단순히 수익과 소비 외에도 다양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중에서 기부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 분들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이용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부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종류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 |
법정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가액, 자언봉사 용역가액, 사립학교 등에 기부한 금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듬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익신착 기부금 등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달라지는데 각 종류에 따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 약 90% 세액공제율 적용, 1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금액에는 15%, 3,000만 원 초과 금액에는 25% 세액공제율이 적용
법정기부금
-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5%의 세액공제율 적용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30%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가 아닌 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30%
- 종교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10%
기부금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면 해당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때는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후 10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기부금은 본인의 내역 외에도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본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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