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과 납기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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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과 납기일 확인하기

by №㏇㏘㈜℡ 2021. 10. 20.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과 납기일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납부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은근 부담이 되기도 하는 세금입니다. 용어의 이름을 해석해보면 교통의 흐름을 혼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관련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도촉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교통유발부담금 내용

- 부담금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담금 산정기준 (도촉법 제37조)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I㎡당) X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I㎡당)

부과기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3,000㎡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000㎡ 초과
~ 30,000㎡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0,000㎡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적용

- 교통유발계수 : 공장(0.47) ~ 백화점(10.92)

※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결정(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를 적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과 납기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기준일과 납기일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간의 혼동 없이 알아야 합니다.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

-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 부과방법 : 후납제, 연 1회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부담금 납부의무

- 부과대상자 :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대상 시설물 공공/분할하여 소유할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 부과

※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발생 시 : 소유기간 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유권 변동 사실 신청, 미신청 시 전 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

모든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대상과 경감대상이 존재합니다.

면제대상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차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도시철도시설

-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 박물관 및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도서관

- 보훈병원,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단체, 국가정보원 등

-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 처리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공동주택 안의 복리시설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경감대상

- 시설물의 소유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그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50% 경감)

 

이번 글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의미만 알아두는 것이 아닌 납부기간과 납기일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청구가 되는 세금이라면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잊지 않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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