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시 필요서류와 비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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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시 필요서류와 비용 알아보기

by №㏇㏘㈜℡ 2021. 11. 29.

공증시 필요서류와 비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다양한 상황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각종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큰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공증시 필요서류와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시 필요서류
공증시 필요서류

공증시 필요서류

공증이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 권위로 증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민들이 거래와 관련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를 실행하기 쉽게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륭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증을 하면 나와 거래 상대의 거래를 증명해줄 사람이 생겨서 상대방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공증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법인 :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3개월 이내 발급받는 것만 인정됩니다.

공증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준비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해당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소나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할 때처럼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증시 비용

공증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수료로 볼 수있습니다. 공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 곳에 방문해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무법인이라고 더 비싼 것은 아닙니다.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증서 가액 공증 수수료
200만 원 이하 11,000원
500만 원 이하 22,000원
1,000만 원 이하 33,000원
1,500만 원 이하 44,000원
1,500만 원 초과 (가액 X 0.0015) + 21,500원
19억 8,300만 원 초과 3,000,000원 (상한액)

위 내용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1,5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계산하는 것이 헷갈릴 수 있는데 금액이 1억 원이라고 예를 들면 100,000,000 X 0.0015 + 21,500 = 171,500원이 나옵니다. 이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19억 8,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 원이라는 상한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증시 필요서류와 비용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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