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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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내용

by №㏇㏘㈜℡ 2021. 12. 3.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 3일의 확진자가 4,900명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5,000명 대였던 수치가 거의 유지되고 있으며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45만 명이 넘고 새로운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대응으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0명 대를 돌파하고 신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생기는 등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지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되며 사적모임의 인원 축소,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내용

11월 한 달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 계획의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4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보입니다. 또 전국을 통틀어보는 것 역시 매우 높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의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 시행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축소됩니다. 수도권은 최대 10인에서 6인으로 비수도권은 12인에서 8인으로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미접종자끼리 만남인 경우 최대 4명까지 허용됐지만 이제부터는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백신 미접종자를 1명까지만 포함 가능해지면서 사실살 미접종자끼리 만남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시행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시행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시행

일상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단, 1주일 동안 계도기간(12.6~12.12)을 둘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방역패스 발급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신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원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라고 하면 적용대상은 성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역패스 예외대상이었던 청소년들도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확진 비중이 높아지면서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이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확대되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층도 백신 접종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입니다. 현재 내용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 대한 내용을 꼭 보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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