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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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by №㏇㏘㈜℡ 2021. 12. 11.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쓸수록 많이 돌려받는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제율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한다면 더 좋은 소비인 것이 가능할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국세청에서 10월 29일 연말정산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곧 2022년이 다가오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남은 기간에 소비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해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귀속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2년 1월 15일 예상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기부금 공제율

2022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가 포함됩니다. 올해에 한시적으로 기부금 공제율이 상향되었으며 2022년에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는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는 30%에서 35%로 적용됩니다. 올해 남은 기간 중 기부를 할 예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에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혜택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이 급여액 25%를 넘는다면 넘는 금액에 15~30%를 공제해줍니다. 2022년에는 2021년이 비해서 5% 이상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금액에 10%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세율 조정

소득 재분배와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의 이유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5억 초과 42%, 10억 초과는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이 4,500~7,000만 원이라면 예전과 동일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4,000만 원부터 적용되던 세액 공제가 4,5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서민과 중산층 주택 마련의 부감 완화를 위해 기존 장기 주책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대상으로 확대를 실시합니다. 무주택자, 1 주택 보유 세대의 소득 공제를 분양권 취득, 상환 기간 연장을 했어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산후조리원이 포함되며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지출금액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에는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2021년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사전에 신청 시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이 가능하며 2021년 12월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고 홈텍스에서는 2022년 1월 19일까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을 확인과 동의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산 인적 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 기준은 거주자와 배우자, 생계활동을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한 명단 150만 원씩 기본 공제됩니다.

기본 공제를 받는 연령대가 70세 이상일 경우 경로 우대자에 해당되어 한 명당 100만 원 연간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이라면 연간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 1명 당 150만 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현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6개월 이상 양육 없음

추가공제 : 대상별로 상이

공제 대상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
공제 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거주자가 없는 여성이면서 3,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세대원일 경우 여성 근로자일 때 연간 5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없이 근로하는 사람은 직계비속, 입양자를 두고 있는 경우 추가 연간 100만 원의 인적 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자신이 받을 연말정산액이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제율이 달라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가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뤄놨던 기부나 의료비 등이 있다면 미리 결제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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