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해보겠습니다. 2021년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임금의 기준이 되며 아르바이트와 기본급 등의 인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한다면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임금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1년 8,720원에 비해서 5.1%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하루 8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데 2022년 최저임금으로 일급을 계산해보면 73,280원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했고 일주일 동안 개근했다면 1회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한 주에 일주일 근무하고 15시간 일을 한 경우라면 하루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내용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곱셈만 하는 것이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월 209시간 일하게 된 것이며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은 1,914,000원이며 연봉으로 계산하면 22,970,000원이 됩니다. 2021년에 비해 최저임금 월급이 92,00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 계산하는 시간이 209시간인 이유는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면 40시간,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 시간 1일 8시간이 포함되면서 1주일에 48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주일에 48시간에 30일 정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약 209시간이 되는 겁니다.
2022년 최저임금 자동계산
2022년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자신이 받을 월급이나 주급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금임 인상 내용
1986년에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한 해도 동결이나 삭감 없이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5.1%로 작년에 비해 2년에 비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힘든 사업자들 측에서는 반발이 있고 실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2022년 최저임금을 10,992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꼭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일하는데 중요할 겁니다. 이번 글에 대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수소충전소 위치 바로가기 (0) | 2021.12.11 |
---|---|
2022년 별자리 운세 보는 곳 (0) | 2021.12.11 |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0) | 2021.12.11 |
2022년 공휴일 달력 대체공휴일까지 확인 (0) | 2021.12.10 |
2022년 실업급여 금액 알아보기 (0) | 2021.1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