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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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점 확인

by №㏇㏘㈜℡ 2021. 12. 16.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점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당장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조건과 변경된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 있는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의 형제, 자매

※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형제, 자매의 재산이 1억 8,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는 소득조건이 있으며 아래의 모든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이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인 경우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

3. 사업 중단, 재건축사업 소득 외에는 1~2 조건을 충족 등 특별히 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조건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산조건도 존재합니다.

- 재산 합계 5억 4,000만 원 이하

- 재산 합계 5억 4,000만 원 ~ 9억 원,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 형제, 자매는 1억 8,000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취득안내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www.nhis.or.kr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한 뒤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피부양자 신고]를 클릭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를 받는 날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점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변경되며 각 소득과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 변경
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연 2,000만 원 이하
재산 5억 4,000만 원 이하
(소득상관 없음)
3억 6,000만 원 이하
(소득 상관없음)
5억 4,000만 원 ~ 9억 원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3억 6,000만 원 ~ 5억 4,000만 원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이 모두 변경되었으며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게 된다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2022년 변경사항이 적용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2022년 변경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2년 7월에 변경되기 때문에 미리 인지하고 있는다면 변경된 이후에 바로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이번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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