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사람 고소로 간단히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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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사람 고소로 간단히 해결하자

by №㏇㏘㈜℡ 2021. 12. 28.

돈 안갚는 사람 고소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과 살다 보면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빌려주는 경우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갚지 않는다면 기분이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액이 커질 경우는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성을 내기도 하며 친구도 잃고 돈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소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돈 안갚는 사람 고소

돈 안갚는 사람 고소

처음에 말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겁니다. 친구를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를 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틀어진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냥 돈이라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경찰서 방문이나 형사 소송 없이 민사 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채권추심을 통해서 직접 해결 가능하니 이 방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돈 안갚는 사람 고소 방법

고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물을 챙겨서 법원으로 가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과 동산 통장 등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소송 비용은 10만 원이며 돈을 안 갚는 사람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은행이나 통신사를 통해서 정보 제출 명령서를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준비물

- 돈을 빌려준 증거(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카톡, 문자 등)

- 채무자 정보 : 이름, 연락처, 계좌, 주민등록번호 등

 

소송 기간은 약 한달이 걸리며 시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 신청서가 발급됩니다. 보정명령 신청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돈 안 갚는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줍니다. 그러면 소송당한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는 우편이 보내집니다.

※ 이 우편을 무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돈을 떼먹은 사람은 우편을 받은 후부터 연 이자 15%가 책정되며 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법적 권리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도 안 갚는다면?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 확정된 상태에서도 돈을 안갚으면 통장 압류, 급여압류, 차량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빨간딱지가 붙는 것으로 상대방이 직장을 다닌다면 월급을 받지 못하도록 급여 압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의 50%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강제로 갚게 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연락이 와서 급여 압류를 풀어주면 직접 갚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 돈을 갚기 전까지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말고 돈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돈 안갚는 사람을 고소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저도 소액은 떼 먹혀봤지만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1,000만 원 이상을 빌리고 안 갚는 경우도 보고 서로 갈라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친구도 잃고 돈도 잃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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