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직장을 다니다가 당일 퇴사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일어나는 일로 대처 방법을 알아두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는 근로법상 말이 안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지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일 퇴사 홍보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만 나와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는 말을 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황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대처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당해고 주의사항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니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 것 :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
- 퇴즉금이나 위로금을 받지 말 것 : 위로금이나 퇴직금을 받는 순간 합의한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을 어필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권고사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경영상의 이유를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며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예고 및 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일 퇴사 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원으로 들어간 회사라면 당연히 을의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보를 받으면 회사의 말대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글 내용을 확인하고 잘 대응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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