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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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 총정리

by №㏇㏘㈜℡ 2022. 2. 21.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날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방법이 궁금한 분들에게 이글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과 발생기준 등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휴가는 일정한 발생기준이 있습니다. 1년간 근로관계를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주어지는 연차후가지만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1년간 80% 이상 출근해도 1년 근로를 마친 뒤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직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 7개월 근로 후 퇴직한 경우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그 다음 날 근로 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전월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무기간별 연차일수

연도 연차일수
1~2년 차 15일
3~4년 차 16일
5~6년 차 17일
7~8년 차 18일
9~10년 차 19일
11~12년 차 20일
13~14년 차 21일
15~16년 차 22일
17~18년 차 23일
19~20년 차 24일
21년 차 ~ 25일

3년 이상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한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1년, 3년, 5년차 등이 될때마다 휴가가 하나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연차는 원칙적으로 그 해가 끝나면 사라지는데 회사측에서 연가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라고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이 연차류가를 사용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할텐데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방법 =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8시간), 시간급 = 통상임금 X 월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이 받는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연차가 느러나고 직급이 높아 월급이 많을 수록 연차수당은 늘어갑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휴가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꼭 자신에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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