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지원 7월에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서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며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월세 지원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위 포스터를 보면 알 수 있듯 자신이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꼭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의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2.8.22(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인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소득과 재산기준을 살펴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인 경우 116,6887원, 2인 가구는 195,6051원, 3인 가구는 251,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0085원, 4인 가구 512,1080원입니다.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이라면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아 20만 원씩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되는 것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부모님 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밝힌 바로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등의 심사를 거친 뒤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8월에 신청한 분들이라면 11월에 4개월치를 한번에 소급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건이 청년 월세 지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분들이라면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외에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이 생겨날 것이라고 국토부에서 계획을 알렸지만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은 청년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꼭 이용해서 월세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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