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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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by №㏇㏘㈜℡ 2022. 8. 22.

요즘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과 이용하고 있는 분들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변동금리와 높은 대출이자가 부담되기 때문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입니다. 모든 대출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지 신청자격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상대출 : 주택 담보대출 중 아래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대출

- 사전 안내일 (2022. 8. 17) 이전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 담보대출 및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는 제외

신청기준 : 아래의 조건 모두 해당하는 자

- 소득 :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

- 주택 보유수 : 1주택자

- 주택 가격 : 시세 4억 원 이하

※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

대출한도 :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LTV 70%,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대출금리 : 3.80 ~ 4.00%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 / 3.70 ~ 3.90%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통산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3%대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어디서 신청하고 접수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홈페이지 방문이나 문의전화 등을 통해서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관 문의전화
주택금융공사 1688-8114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99-8000
농협은행 1661-3000
우리은행 1599-8300
하나은행 1599-1111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 6대 은행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접수

- 제2금융권 등 :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접수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접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1회차 :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 2회차 :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

※ 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 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대출 심사는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되며 신청자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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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