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으로 최대 136만 원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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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으로 최대 136만 원 받자!

by №㏇㏘㈜℡ 2022. 8. 25.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에는 관심이 더 많은데 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릴 것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통해서 최대 1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안내문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을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확인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 전화(1577-1000)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 처음 보이는 화면에서 로그인을 한 뒤 위 화면에 보이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지역가입자)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를 통해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개인대표자, 법인)는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왜 건강보험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의 소득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분들은 평균 136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81 ~ 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지난해 기준 174만 9831명으로 모두 2조 3860억 원을 받아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 신청하지 않는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늦지 않고 받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자신의 소중한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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