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면 자동차보험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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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자동차보험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by №㏇㏘㈜℡ 2022. 9. 24.

음주운전하면 자동차보험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고가 나면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누구나 알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자동차보험료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음주운전하면 자동차보험에 어떤 불이익

음주운전하면 자동차보험에 어떤 불이익

음주운전은 단순히 자신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닌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험료 할증과 보험금 감액 지급이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떤 불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조금 더 알아보면 더 와닿을 겁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제한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 가입을 거절하고, 과거 2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도 못하게 되며 자동차 가입을 위해서는 보험료 할증이 크게 될 수 있고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겁니다.

 

보험료 할증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지난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확인하고 자동차보험료에 반영하는데 이때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는 20% 이상 할증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자동차보험료를 이용하고 싶다면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명피보험자로 변경 시 할증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해서 기명피보험자(가입자)를 가족이나 소속 업체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50% 이상 할증됩니다.

 

자기 부담금

음주운전 사고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라면 사고 1건당 300만 원, 피해자 차량 등 대물 파손으로 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동승자 보험금 감액지급

음주운전이 벌어졌을 때 동승자 역시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의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고 동승 과정에서 안전운전을 방해하거나 방치한 과실이 있다면 10~20%까지 추가 보험금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 보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차량의 주인이 수리비용과 상대방 수리비 등의 모든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는 것이 좋으며 요즘에는 1~2만 원을 아끼기 위해 대리운전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서 술을 먹으면 꼭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이익이 궁금하셨다고 해도 자동차보험료에 관심이 있다면 보다 저렴한 보험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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