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하면 벌금? 어떻게 되나요?
본문 바로가기
정보

연말정산 안하면 벌금? 어떻게 되나요?

by №㏇㏘㈜℡ 2022. 11. 20.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로 불리곤 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쓴 돈을 돌려받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아니라면 서류를 준비하고 증빙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시 돈을 오히려 내야 하는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는데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안 하면 벌금?

연말정산 안 하면 벌금은 내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는 최정 결정세액을 정산하기 때문에 현재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들만 계산한 뒤 세금 산정을 합니다. 즉, 자신이 누려야할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내도 될 세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연말정산은 '자신의 공제 항목을 어필해서 세금을 깎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내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으로 보든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역 있다면 다른 서류를 준비해서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위 내용에 해당하는 내역의 증명서를 준비한 뒤 연말정산 서비스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 쉽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단,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서류 제출을 위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회사가 먼저 등록해야 하는데 회사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수집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자료를 편하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총급여, 소득·세액공제 금액 입력을 통해 세액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것

이미 연말정산을 해본 적 있을 때 세금을 많이 뱉어낸 경험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한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용 비율을 조절하면 됩니다. 자신의 소득에 따라 카드 사용을 조절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연말정산 기간이 놓쳤다면 3월이나 5월에 한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을 개인이 경정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은 법정 신고 기한부터 5년 이내에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이때는 회사에 통보 없이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소득세를 환급합니다.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