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와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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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와 불이익은?

by №㏇㏘㈜℡ 2022. 11. 26.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와 불이익은 뭘까요?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현재 채무불이행자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을 현재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명부 등재될 때 말소하는 방법과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때 말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 공권력의 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상황인데 집행권원이 확정되고도 6개월 이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름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려달라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다면 법원에 채무자 이름이 등재되어 누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연히 명부에 등재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당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불이익

가장 피해가 큰 불이익은 각 은행의 계좌와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전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이 내용은 채무를 다 갚아도 5년간 기록이 보관되기 때문에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었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기록을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변제와 동시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에서 채무자의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삭제) 방법

채무불이행자의 채무가 500만 원 이하라면 채무를 상환하면 바로 명부와 기록이 말소됩니다. 하지만 500만 원이 넘을 경우 돈을 다 갚아도 바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명부에 이름이 최초 등록되고 최소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채무 변제일에서 90일이 지났다면 채무 변제일을 기준으로 연체 일수만큼 기록을 보존한 뒤에 말소시켜주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채무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빚을 갚았다고 해도 말소가 되기 전까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채무불이행자가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자를 원해서 되는 분들이 없을 텐데 자신의 상황에서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아니라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분석한 뒤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땐 개인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파산 : 모든 빚을 탕감해줌.

- 개인회생 : 원금과 일부에 대해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물론 방법에 대해 알아둬야 진행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알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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