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반환 후기 절차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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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반환 후기 절차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by №㏇㏘㈜℡ 2022. 11. 30.

전세보증보험 반환 후기 절차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들기도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반환 후기를 통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 후기

전세보증보험 반환 후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는 이유는 관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급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정확한 사고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정의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위 내용을 확인하고 ①이라면 주택임차권등기명형을 마친 후 이행청구를 해야 하고 ②라면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주택의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퇴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 보증재무이행 청구서
- 전세계약서 원본(은행이 보관 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하여 발급)
- 주택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위변제증서
- 계좌입금의뢰서(통장사본 첨부)
-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확인서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 인감 증명서 2부(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
- 신분증 사본(앞, 뒤)
① 상황 - 전세계약이 종료(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상황 - 전세권 배당요구 권리신고서
-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 이행심사 과정에서 공사 직원이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순서와 내용을 확인하면 보다 좋을 겁니다.

 

1. 보증사고 발생

- 보증채권자가 영업점에 통지 및 사고통지서 제출

2. 이행청구

- 이행청구서 등 제출, 절차 안내(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참고)

- 이행예고(주채무자 등)

3. 이행심사

- 이행청구의 적정성 확인

- 심사결과 통지(이행여부금액 등)

4. 대위변제(보증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 이내)

- 대위변제증서 등 제출 (보증이행시 제출서류 참조)

-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해야 이행금액 수령 가능

 

위 내용을 보면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시 보상하지 않는 채무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시 보상하지 않는 채무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전세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3. 주채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4.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5. 보증서 발급 당시 보증 보건과 다르거나 보증조건을 보증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하여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6.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필요비·유익비 상환 등의 채무

7.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보증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타 주소지 전업신고 등)하여 보증회사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

8.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주채무자와 체결한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른 채무

9.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제삼자와 체결한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른 채무

10. 전세계약기간이 전세계약의 내용 또는 관계 법력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 혹은 연장된 이후에 발생한 채무

11. 그 밖에 보증채권자에 세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보증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손해

※ 주채무자 :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해지 또는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기로 약정한 임대인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망함.

※ 보증채권자 : 주채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을 말함.

 

이번 글에서 알아본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를 통해서 혹시라도 못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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