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조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 사는 분들에게 이주지원을 해주는 정부지원대출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조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하기 위한 조건과 한도, 금리 등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호당 대출한도 50만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 전세자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대출금리 : 무이자
이용기간 : 2년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필요서류까지 확인하면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어디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
- 신한은행
만약 위 내용을 확인한 뒤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을 할 분들이라면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대출을 이용할 때 주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도니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 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반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성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부결 시 대안 상품
대출이라는 것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결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안 상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대출 중에는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처럼 저신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관련 상품의 조건과 한도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액이라도 대출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비상금 대출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각 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 상품을 모두 이용하기 힘든 분들이라면 대부업체 상품이나 개인돈 상품을 이용해야 할 겁니다.
후기를 통해서 안전한 대출 방법과 어디서 이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시면 보다 좋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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