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월세를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연말정산에 월세액 세액공제하는 방법이 궁금할 텐데 이번 글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납부액의 15, 17%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계산
월세액 세액공제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하기 전 자신이 월세액 공제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총급여 기준 |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부부합산 X)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무주택 세대 | -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단독 센대도 가능) -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 -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 |
주택 규모/유형 |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대상 -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 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도 포함 |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급여, 무주택 세대인지, 주택의 규모와 유형을 만족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
그렇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월세에 대해 15, 17%라고 했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내용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 연간 750만 원 |
총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할 경우 제외) |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이하 근로자는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할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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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연말정산 기간에 주민등록표 등돈,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를 제출 |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각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는 부담을 가질 피요가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라고 해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액공제분을 환급받을 수 있고 납부기간에서 5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신청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위 순서대로 이용하면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월세액 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확인해봤는데 내용을 통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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