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주식세금 아는만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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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세금 아는만큼 보인다.

by №㏇㏘㈜℡ 2021. 8. 26.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세금 아는만큼 보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면서 단순히 상승과 하락만 봐서는 안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신경쓰지 않는다면 약간의 이익이 손해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주식 열풍이 불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그런 분들이 관련주나 테마주, 주식을 알려준다는 내용을 확인해보면 주식 차트보는 법, 단타, 기술 투자 등을 알려주기 마련입니다. 그 외에도 신경써야 할 부분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란?

2020 금융세재개편안에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으로 2023년부터 적용될 세금입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실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단, 국내 상장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간 5천만 원 차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연 7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2천만 원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익이 났다고 해도 매년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손익통산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6개월마다 원천징수를,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6개월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차이점은?

주식에서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대량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가 내는 세금으로 개인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개인 투자자 역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의 양도소득을 포함,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뗀 새로운 소득으로 묶은 개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투자의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주식세금

주식매매수수료 외에도 주식세금이 존재합니다.

- 매수 : 주식매매수수료(위탁거래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 매도 : 주식매매수수료(위탁거래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 증권거래세가

※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로 계산

주식매매수수료는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이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주식세금은 현재 대주주들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주주 기준

- 특정 종목 지분율 1% 이상 보유 (코스닥의 경우 2%)

-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초과 시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며 세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 원)를 과세표준으로 22%(지방세 포함)를 과세

대주주의 기준을 현재 10억 원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3억 원으로 줄인다고 한창 말이 많았습니다. 청원에도 글이 올라올 정도로 이슈가 되었는데 현재는 2023년부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대주주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2021년 12월 28일까지 매도해서 나온 결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날에 10억 원 이하로 낮추면 대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에 신설됩니다. 2023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주식 투자자가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단 기본 공제는 5천만 원이며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익과 손실은 5년 동안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유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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