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복비 얼마가 적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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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복비 얼마가 적당할까?

by №㏇㏘㈜℡ 2021. 10. 3.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복비 얼마가 적당할까?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찬반에 대한 의견충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시행할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개정안에 거래 수수료 수입 저하 등 매출 타격을 예쌍한 공인중개사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와 복비는 얼마가 적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최근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여러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구매를 하려는 사람을 중개료를 줄여달라 호소하고 중개사들은 최근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어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복비는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가제가 아닌 정률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서울시 주택 중개 수수료율은 매매시 2억원 이내일 경우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5,000만 원 미만은 상한요율 0.6%, 한도액 25만원이고 5,000만 원 ~ 2억 원은 상하나 요율 0.5%, 한도액은 80만 원입니다. 2억 원 이상은 상한 요율만 존재하고 상한 액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손님이 협의하는 방식이며 2억~6억 원의 상한요율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일 경우 0.9%이내료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10억 원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0.9%로 해야 하는지 0.7% 등으로 조율을 하는 것은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중개사들이 상한요율을 꽉 채워서 중개보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물건을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업소와 수수료율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 후 변화 내용

앞서 국토부는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한 뒤 변화는 9억 원 주택 매매시 810만 원에서 450만원까지 수수료가 줄어들고 10억원 아파트 거래도 마찬가지로 최대 900만원 수수료가 500만원 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상향하고 다가구 주택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라 밝히고 있며 지난 5년간 집값 폭등으로 주택 소비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졌으니, 이를 줄이려는 방안의 일환이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상 중개 수수료 협상하는 방법

중개사와 중개 수수료 협상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 한도액을 먼저 계산하기

부동산 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상한요율과 상한액을 미리 알아두는 거이 좋습니다. 이를 알두면 부동산 중개사가 비용을 최대치로 부르는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상한요율을 부른다면 꼭 협상을 통해서 요율을 낮추기 바랍니다.

2. 복비 협상은 계약 전에 하기

집을 먼저 보여주고 소비자의 반응을 본 뒤 요율을 올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복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러 중개사가 복비 계산을 뒤로 미루면서 집 계약을 진행하면서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꼭 미리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3. 현금 영수증과 카드 결제 가능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카드 결제를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도 신경써야 합니다.

가끔 중개사들 중에서 중개 수수료 외 부가세를 10% 더 납부해야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개사가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간이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0%를 요구하면 이 돈은 부가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 본인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 중개사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조회/발급 서비스를 이용해 사업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까지 조회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집값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기 때문에 꼭 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가 쉽지는 않지만 안전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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