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을 알아보자
본문 바로가기
정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을 알아보자

by №㏇㏘㈜℡ 2021. 10. 23.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직장 외에도 부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때 고민인 것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 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할 줄 모를 겁니다. 둘 중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과세자의 차이는 세금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방급 가능 여부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로 소득과 부채에 대해 책임을 갖기 때문에 자금 운용이 법인에 비해 편리합니다. 사업 소득을 개인 계좌에 옮기거나 하는 것에도 제재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이나 부업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액 8,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1월)에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적용 세율은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10%로 보통 1%가 적용됩니다.

-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납부는 면제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추자비용이 매출보다 커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 원천세는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간이 과세자의 매출이 8,000만 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가장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입니다. 일반과세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1월, 7월)에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적용세율은 10%입니다.

- 설비 혹은 상품 구매시 맹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투자 비용이 매출보다 클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등록시 유의사항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출했을 때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면 매입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급가액의 10%를 받을 수 있지만 매출을 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10% X 부가율)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고의 세수가 (-)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매출을 할 수 없지만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매입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유리한 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게를 차릴 경우 인테리어 비용이나 각종 집기류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비용이 5,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견적서에는 공급가액 5,000만 원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것은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하는 계약이며 부가가치세를 500만 원을 지불하고 내가 지불한 세금을 매입에 해당하는 돈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500만 원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나중에 낼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한 대신 매입세액을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환급이 없다는 겁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개인사업자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2021년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022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긴이과세자에서 일반과제사 전환 기준을 정할 때 8,000만 원을 계산하는 방법일 겁니다. 12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업을 했는데 한 달 매출액이 800만 원이라면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까? 하지만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아둬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연간환산금액 = (매출액/해당 월수) X 12개월

이 계산을 해서 8,000만 원이 넘지않는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고 넘는다면 일반과세자로 변환이 됩니다. 즉, 1~2개월의 매출이 800만 원이 넘는다면 한 두달만 일해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겁니다.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