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할 때 절세 꿀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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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할 때 절세 꿀팁 알아보기

by №㏇㏘㈜℡ 2021. 10. 23.

주식 증여할 때 절세 꿀팁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 문제 또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곤 합니다. 향후 유망한 주식을 미리 사고 증여한 뒤 묵혀두는 개념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너무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증여를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증여할 때 절세 꿀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 증여할 때 절세
주식 증여할 때 절세

주식 증여

주식을 증여하면 주식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균으로 계산한 후 증여한 주식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증여일이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주식을 보내주는 날을 의미하며 주식 증여는 A 씨가 자녀에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무상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주식 증여가 진행될 때 10월 1일이 증여일이라면 전/후 2개월인 8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해당 종목의 종가를 합해서 영업일수를 나눈 평균 금액이 1주당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즉, 오늘 당장 증여를 한다고 해도 증여재산가액은 알 수 없으며 2개월이 지난 뒤 확정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상장/증여 시 평가금액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순서로 확인하면 평가재산 종류를 상장주식을 선택, 증여한 종목코드와 증여일을 넣으면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이 산출됩니다. 물론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증여하고 2개월 뒤에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주식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환율이 변수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종가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주식 증여 적기

주식 증여를 하기 좋은 적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가가 폭락했을 때입니다. 물론 기업이 탄탄한 주식일 경우에는 주가가 폭락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어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한 주가 10만 원인 종목이 5만 원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1,000주를 증여한다고 할 경우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평가금액은 역시 증여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2개월 전후를 확인한 평균가액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주세요.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는 자의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주가가 높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국내 주식의 소액주주는 장내 거래 시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는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만 내면 되고 양도세는 없습니다. 대주주라면 장내에 팔거나 장외거래를 하거나 해외주식을 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는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사 수수료와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연 1회 250만 원 기본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증여를 할 때는 양도세 절세가 불가하며 가족에게 증여 시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되어 증여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기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 증여할 때 절세 꿀팁을 알아봤습니다. 증여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하기로 했는데 절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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