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대상 확인 방법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이 없어진 순간에 건강과 소득을 보장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어떤지 가입 여부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이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 장려금, 등을 지원받아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지원, 채용 지원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적용 대상에 따라 당연적용 사업과 임의가입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당연적용 가업 :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하는 사업
- 임의가입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
당연적용 사업
사업 종류와 규모가 조건에 충족되면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당연적용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예외를 두며 그것을 입의 가입 사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 사업
사업의 규모를 따졌을 때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제외 사업을 말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임의가입 사업은 사업주가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어야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제외 사업 예시
-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처럼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재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 가입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위의 내용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자
-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인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언제 해지했는지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신청하고 개인/일반 근로자로 선택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메인화면에서 개인에서 [증명원 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4. [민원증명원 신청/발급]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5.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날짜와 해지 날짜를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의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 중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확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니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날과 해지 일을 찾기 위해서 머리 아플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퇴직한 이후에 고용보험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애를 쓴 기억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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