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과 이용방법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모두 관심을 가질 겁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한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기간과 이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 소득공제를 쉽게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개인이 사용한 비용을 카테고리를 나눠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1년 소비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 등을 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근로자가 할 일은 끝이 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일광 제공 서비스라고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해서 쉽게 이용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말정산 절차가 진행되면 환급금을 확인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변경사항
기존 절차
- 연말정산 시즌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소화 자료 출력
- 국세청은 증빙자료를 근로자가 출력하도록 도움.
- 근로자는 내려받은 자료를 회사에 제출
- 회사는 추후 연말 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출함.
변경 절차
- 국세청이 회사에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
- 회사는 추후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기간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며 15~18일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제출받아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합니다.
매일 0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30분간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 종료 경고창이 나오면 작업을 저장한 뒤 다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기간이 아니라면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이용합니다.
2. [귀속년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내용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각 공제금액을 조회합니다.
※ 신규 입사자나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 모두 조회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다면 근무기간 상관없이 공제 가능하며 이때 1~12월 전체 선택, 해당 내용만 선택한 뒤 다운로드해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3. [한 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해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꼭 확인하고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을 통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2.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신청자가 직접 모아야 합니다.
3. 연말정산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
전체 자료 중 근로제공 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면 그 기간만 확인하면 됩니다. 과세기간 중에 입사나 퇴사를 한다면 주택자금/주택마련 저축/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항목 등을 근로제공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4.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용하기 위한 기간과 이용방법을 정리했고 변경사항을 주의하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해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모두가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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