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점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점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당장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조건과 변경된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 있는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의 형제, 자매 ※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형제, 자매의 재산이 1억 8,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는 소득조건이 있으며 아래의 모든 조건에.. 2021.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