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습기간 퇴사1 수습기간 급여 해고와 퇴사에 대해 정리해보기 수습기간 급여 해고와 퇴사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회사를 입사하신 분들은 수습기간이 있을 대가 있습니다. 원래 말했던 연봉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기간이며 일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사같이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이 부분에 대해 이번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 수습기간은 많은 기업들에서 대부분 3개월 정도 유지합니다.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수습기간에서 해고나 퇴사, 임금에 대해 다양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임의로, 일반적으로 통보하면 근로조건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 2021.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