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해고와 퇴사에 대해 정리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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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해고와 퇴사에 대해 정리해보기

by №㏇㏘㈜℡ 2021. 10. 17.

수습기간 급여 해고와 퇴사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회사를 입사하신 분들은 수습기간이 있을 대가 있습니다. 원래 말했던 연봉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기간이며 일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사같이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이 부분에 대해 이번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수습기간 급여

수습기간

수습기간은 많은 기업들에서 대부분 3개월 정도 유지합니다.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수습기간에서 해고나 퇴사, 임금에 대해 다양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임의로, 일반적으로 통보하면 근로조건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수습기간에는 계약 임금의 전부가 아닌 90%를 지급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거나 단순노무 종사로 채용된 근로자라면 수습 기간 중이어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받습니다. 수습기간을 6개월 동안 거치며 90%만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위법이며 고용주는 나머지 10%를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근무기간이 3개월 이내라도 권고사직이나 해고일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해고/퇴사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 서면예고를 해야 하지만 수습기간일 때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의무 위반 시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을 연장해서 5개월째 근무중인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했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역시 퇴사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회사에 밝히고 수리가 되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가끔 수습사원의 무단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가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은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 급여와 퇴사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일반 직원과는 조금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글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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