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혜택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기준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고 혜택도 조금씩 변화가 되기 때문에 매년 자신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자신이 속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위원회에서 매년 결정되며 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22년은 2021년보다 5.02%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중위소득 금액이 다르며 본인 가구수에 따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 급여가 존재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2022년 중위소득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 : 50%
- 주거급여 : 46%
- 의료급여 : 40%
- 생계급여 : 30%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대일 경우 전세/월세 비용을 기준임대료 산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자가일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서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 따라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 광역시/세종은 3급지, 그 외는 4급지로 나누고 가구 인원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은 매월 5만 원, 2종은 연간 80만 원 한도 내에서 수급자 본인부담률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중위 50%) | 2021년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2022년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주거급여(중위 46%) | 2021년 | 822,524 | 1,389,62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2022년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
의료급여(중위 40%) | 2021년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022년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
생계급여(중위 30%) | 2021년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0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이 표를 참고해서 자신의 소속 가구가 소득인정액이 표의 가구 인원별 중위소득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면 해당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신청하게 되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등을 확인해서 심사합니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과 근로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
4대 급여라고 불리는 위의 혜택 외에도 각종 감면 혜택이 존재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4대 급여 수급자에 한해 면제)
- 전기요금 할인 월 1~2만 원 할인 (4대 급여 수급자에 한해 면제)
- 주민세 비과세 혜택 면제 (4대 급여 수급자에 한해 면제)
- TV 월 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 한해 면제)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 한해 면제)
- 도시가스 요금 할인 (4대 급여 수급자에 한해 면제)
- 휴대폰 및 인터넷 요금 할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면제)
이번 글에서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며 자신이 기초 생활수급자라면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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