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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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

by №㏇㏘㈜℡ 2021. 11. 16.

부동산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굉장한 진입장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법무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준비한다면 부동산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이 쉽게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부동산 셀프등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개인을 거치기보다는 직접 발로 뛰면서 수수료를 줄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을 알아두시면 쉽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 50~6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셀프등기를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셀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얼마 걸리지 않게 준비할 수 있으며 실제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반나절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만나서 최종 잔금을 치른 뒤 계약서 작성, 시청과 은행, 등기소를 들르면 됩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준비서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 장소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듯이 각 사람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부동산의 매수인인지 매도인인지 인지하시고 준비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서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 등기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영수증

- 납부영수증

매도인

- 등기필증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 인감도장

부동산(공인중개사)

-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 위임장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부동산과 시청, 은행, 등기소에 방문할 때마다 각각 하는 일이 다르며 미리 기억해두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 잔금 처리, 매도인에게 준비서류와 위임장 받기

- 시청(구청) 세무과 : 취득세 신고, 납부고지서 받기

- 은행 : 취득세 납부, 채권 구입

- 등기소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제출

 

1. 필요한 서류를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후 출력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 표시 칸에 기재합니다.

3. 등기원인 내용에 부동산 취득방법에 대해 매매로 표기해주며 날짜를 기재합니다.

4. 등기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재합니다.

5. 등기 매도자(매도인)를 기재하고 등기 관리자(매수인)를 기재합니다.

6.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참고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7. 세금을 계산합니다.

8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을 확인합니다.

9. 등기소 방문해서 모든 서류와 위임장 등을 이용해서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때 매매계약서와 신고필증은 각 2부씩 필요합니다.

10. 시청 세무과에 방문 후 취득일을 거래 날짜로 적은 뒤 약 2주 정도 기다리면 부동산 물건의 셀프등기가 완료됩니다.

 

부동산 셀프등기를 해서 법인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은 서류 준비만 해도 절반 이상 끝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사향도 있습니다.

 

- 매도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매도인이나 대리인이 말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잔금 납부 후 60일 안에 등기를 꼭 해야 하며 기간이 늦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만약 서류 누락으로 소유권 등기가 지연되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라면 당연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부동산 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직접 도전해서 셀프 등기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것이라면 수수료 절감은 물론 시간을 더 절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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