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40곳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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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40곳이란?

by №㏇㏘㈜℡ 2021. 12. 22.

조정대상지역 40곳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들어봤을 것인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부득이하게 조정해 투기를 막기 위해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 40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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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선정 기준이 투기과열지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하지만 명확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기본 조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 직전월부터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 초과

- 직전월부터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사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하기도 해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 40곳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40곳

조정대상지역 40곳
조정대상지역 40곳

조정재상지역에 해당될 경우 LTV 및 DTI가 각각 10%p씩 차감됩니다. 다만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되지 않습니다.

※ 세종시의 경우 추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에 한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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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규제 현황

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DTI : 50%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1주택 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 (예외) 기존주택 2년(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 9억 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 내 전입,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시

사업자대출 제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시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을 헷갈려서 다르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조정대상지역 여부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 LTV 및 DTI가 각각 10%p씩 차감됩니다. 다만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되지 않습니다. ※ 세종시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은 행정중심복합

www.hf.go.kr

위 사이트를 통해서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 40곳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해야 하며 자신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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