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규정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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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규정 쉽게 정리

by №㏇㏘㈜℡ 2021. 12. 22.

공무원 병가 규정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다양한 휴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가, 휴가, 공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규정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병가 규정에 대해 알아볼 생각이며 가장 기본적으로 며칠이 있는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병가 규정
공무원 병가 규정

공무원 병가 규정

공무원 병가는 보장이 되지만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병가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휴가 중 하나입니다.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눠지며 각각 별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가일수와 연가일수는 따로 계산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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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규정

공무원 병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병가 :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인 경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공무상 병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는 연 180일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에 병가가 남아있더라도 새해가 시작되면 병가 일수도 새로 시작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지각, 조퇴 등을 하는 경우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 6일을 초과한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줄 해야 합니다. 연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는 외출이나 조퇴 등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 병가 규정입니다.

- 한의원에서 발행된 진단서도 가능

- 의사가 진단한 진단서가 아닌 증명서나 확인서는 불가

- 진단서는 병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발병인 경우에는 병가 신청 후 진단서를 제출

- 연도가 달라지더라도 동일사유 병가라면 최초 제출한 진단서를 이용할 수 있음.

병가기간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되면?

공무원 병가 규정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가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면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된다면 병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 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다면?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등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요양이 필요해 병가를 사용해야 할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휴직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병가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병가를 사용하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오래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꼭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되면 공무원 병가 규정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이 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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