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주 합의금 후기 300만 원이면 적당한가?
본문 바로가기
정보

교통사고 2주 합의금 후기 300만 원이면 적당한가?

by №㏇㏘㈜℡ 2022. 3. 27.

교통사고 2주 합의금 후기 300만 원이면 적당할까요? 살다 보면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교통사고일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가 운전을 잘못해서 휘말리거나 자신은 운전을 잘하더라도 갑자기 끼어드는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2주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후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후기

교통사고 2주 합의금 후기

교통사고가 날 때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큰 부상이 없을 때라면 2주 정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사고가 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합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찝찝하고 아쉬운 금액이라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위자료, 교통비, 휴업 손해와 향후 치료비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계산 방법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부상 정도에 따라 급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부상 급수는 1~14등급으로 나뉘며 1금에 가까울수록 큰 부상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을 경우 12급수 정도 나오는데 위자료는 20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발생합니다.

교통비 계산 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를 받을 때 입원을 하느냐 통원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교통비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원치료일 때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가 발생하는데 1번의 통원치료마다 8,000원으로 발생하며 병원 방문 횟수에 따라 최종 금액이 산정됩니다.

휴업손해 계산 방법

휴업손해는 입원치료를 할 때 방생하는 항목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휴업손해 금액을 본인 소득의 85%를 지급하는데 이때 자신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월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10일을 입원할 경우 휴업손해는 100만 원이며 그중 85%인 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휴업손해와 교통비를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 계산 방법

합의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은 향후 치료비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합의가 끝난 뒤에 받을 치료비를 미리 계산하는 것으로 2주 진단인 경우 병명에 따라 다르지만 30만 원 내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 본인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서 치료비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300?

일반적인 2주 진단을 받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150만 원을 제시합니다. 위 내용에 있는 계산 방법을 확인하고 계산해보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고 당자사의 월급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위자료 20만 원, 휴업 손해 150만 원, 향후 치료비 30만 원으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월급이 올라가면 3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고객의 소득 규모를 판단하지 않고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산방법을 통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고려사항

- MRI 촬영 : 환자의 통증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MRI 촬영을 통해서 신체적 손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기간 : 2주라고 생각하고 입원했지만 치료가 진행되면서 입원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 합의되는 기간 : 합의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 발생하는 금액도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고 6개월이나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서두르지 않길 바랍니다.

- 보험사에서 병원 지정 : 보험사에서 병원을 지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통원치료 일수 제한 : 교통사고 2주 진단 환자라면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증이 심해 치료를 계속 받고 싶으면 다른 병원을 통해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2주 합의금 후기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합의금은 말 그대로 합의를 하는 것,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보시고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