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등록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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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등록 방법을 알아보자

by №㏇㏘㈜℡ 2022. 11. 28.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환급을 많이 받을지 고민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더 예민한 부분일 텐데 부양가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환급이 더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꼭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환급금을 받아가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등록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부양가족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이 해당되지만 취학,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각 조건은 어떤 것이 있고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자료제공 동의

- 온라인 동의 신청방법

: 홈택스 접속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 → 기존 사항(신청정보) 입력 동의방법 선택 택 1

①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부양가족 명의 공인인증서 이용

② 휴대전화 : 국세청 문자메시지로 1회용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부양가족 명의 휴대전화 이용)

③ 신용카드 :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서 입력(부양가족 명의 신용카드)

④ 온라인 신청 : 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후 신분증과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주소지가 다른 경우) 파일 업로드

⑤ 팩스 : 제공동의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홈페이지에 입력한 뒤 신청서 출력 후 신본증 사본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용 팩스(1544-7020)로 전송

- 오프라인 동의 신청방법

해당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세액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인 자녀라면 별도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조회 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

 

하지만 자신이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기준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허용
배우자 X O X  
직계존속 60세 이상 O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O X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O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O O O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X O O O
위탁아동 18세 미만 O    

※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자로 합니다.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가족만 포함되며 부양가족 공제 중에 소득금액 학계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와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등록 조회/삭제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양가족을 비롯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나 취소, 삭제를 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진행상황 조회

- 팩스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등을 신청한 경우 진행상황을 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 현황 조회 및 취소

-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와 본인 자료를 제공받는지 조회가 가능하고 추후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개별 건별로 자료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등록 방법과 기준,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면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글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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