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신경 쓰곤 합니다. 환급금을 많이 받을수록 좋기 때문인데 현재 직장인이 아닌 퇴직을 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퇴직자 연말정산은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하고 현재 직장은 안 다니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직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한 퇴직자
퇴사하기 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합산해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면 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은 뒤 다음 해 3월에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위 순서대로 진행하면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을 통해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 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퇴사 후 취직하지 않은 사람
중도 퇴사자라면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처리해주곤 하는데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한 뒤 연말정산 후 마지막 월급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받지 못한 내용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대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은 휴직자라면 퇴사 후 취직하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공제 불가한 항목이나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월세액 공제
직장인인데 추가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직장인에서 연말 정산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추가 소득을 합산 후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해서 세금을 납부/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지가 2곳 이상인 분들이라면 주도니 근무지에 다른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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