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언제부터?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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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언제부터?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by №㏇㏘㈜℡ 2023. 1. 4.

아이를 키우게 되면 시간적,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번 달부터 만 0~1세 아동을 가진 부모들에게 월마다 일정 급여가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오하고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언제부터

부모급여 신청 언제부터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청은 2023. 1. 4부터 진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계좌정보는 2023. 1. 4 ~ 1.15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가능, 입력하지 않으면 1.25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음.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출생신고할 때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로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지급되는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에게 월 70만 원 지급

- 만 1세에게 월 35만 원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에게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지급액(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Q&A의 답변이 궁금하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별첨)_부모급여_도입_관련_FAQ.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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