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취득신고서 작성법 양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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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취득신고서 작성법 양식 확인하기

by №㏇㏘㈜℡ 2023. 1. 4.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양한 이유로 자격이 상실되고 취득된다는 것을 알 겁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사할 때 상실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럴 때 남아있는 가족들의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작성법과 양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작성법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고는 누가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의무자 - 직장 가입자 : 사용자가 신고
- 직장피부양자 : 직장가입자가 신고
신고 기한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양식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작성법

먼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내용을 적은 뒤에 피부양자 란에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① 사업장 관리번호 기입

② 사업장 명칭 기입

③ 사업장 전화번호 기입

④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자의 이름 기입

⑤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입

⑥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자의 전화번호 기입

⑦ 관계 기입

⑧ 피부양자 성명 기입

⑨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 기입

⑩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꼭 확인 후 작성해야 함.

⑪ 없으면 안 써도 무방함

⑫ 해당자만 기입

⑬ 해당자만 기입

 

만약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양식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양식 바로가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2. 사이트에 로그인

3.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 신고하기 전 미리 제출서류 준비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 시)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증명 서류(관할지사 문의)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피부양자) 증명 서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궁금하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한 분들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지만 그 안에도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것

-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국가유공자이거나 보훈보상대상자라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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