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 조건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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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 조건이 궁금하다면?

by №㏇㏘㈜℡ 2023. 1. 4.

직장인이라면 돈이 필요할 때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겁니다.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다른 방법을 찾을 때 퇴직연금에 대해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퇴직금을 회사 다니는 도중에 받을 수 있는 주오인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후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

퇴직연금은 목돈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어차피 받을 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 중도인출을 할 때는 가능한 사유를 확인하고 알맞은 서류만 준비하기만 하면 이후에는 영업일 기준으로 7일 정도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 어떨 때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싼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 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인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조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절차

순서 대상 내용
1 가입자 청구서 증빙서류 작성
2 소속 회사에 서류 제출
3 회사 서류 확인, 중도인출 승인(내부 결재)
4 연금사업자에 서류 전달
5 퇴직연금 사업자 서류 확인, 청구 접수
6 상품 매도 및 인출금 지급

※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은 DC형만 가능하기 때문에 DB형 가입자라면 상품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 상품별 현금화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 7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모두 포함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회사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일시금)
퇴직연금 회사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퇴직급여(적립금)
DB형, DC형, IRP 총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적립 및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음.

퇴직연금의 유형에 따라 각 특징이 있습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에서 매년 퇴직연금 운용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이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운용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금액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낸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유형으로 손실발생 시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반대로 이익 발생 시 이 또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 DB, DC형과 달리 퇴사시 필수로 해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게 유용한 퇴직연금제도로 퇴직 후에도 운용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영업자나 1년 미만 근로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인출을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회사에서 중도인출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를 언급해주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상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를 통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제 퇴직금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중도인출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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