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지급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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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지급일 확인

by №㏇㏘㈜℡ 2021. 8. 9.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지급일 확인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요건이 확대되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는 구진촉진수당을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진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진행할 시 제공하는 수당으로 6개월동안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제공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되는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적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구직촉진수당 지원 방법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월 2회 이상)

6. 2~6회차 구직총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원방법은 총 7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취업지원신청을 하고나면 제출일로부터 1개원 이내에 결정/통보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의 취업 역량이나 의지에 따하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립하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되면 1차 구직촉진수당이 입급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 14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진행하면서 나머지 구진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한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동안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가장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조건

1. 소득기준 : 소득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2인가구 경우 1,544,040 원)

2. 재산기준 : 재산 가구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하(18~34세의 청년은 4억원 이하)

3.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위의 3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국민취업제도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재산기준이 3억원 이하였지만 18~34세 청년은 4억 원으로 확되된 점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2. 온라인 신청

총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화면에 바오 보이는 참여신청을 누른 다음 진행해주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구직신청 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워크넷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등록한다면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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